자매 도시 코너・전시실(공동전시공간)

교토시의 각 자매 도시, 파트너 시티의 소개 패널・공예품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 도시 코너 전시실에서는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전시를 교토시 국제교류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 회 정도). 공동개최 신청에 관해서는 도서・자료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모집 요강

교토시 국제교류협회는 공동개최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한 기획전을 실시하는 그룹을 모집합니다.

취지 및 개요

  • ①「자매 도시 코너・전시실 (이하, 전시실) 」은 지역의 국제 교류 활동과 국제 간의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전시 기간 : 최장 6일간 (설치・철거일 포함)
  • ③전시 시간 : 9 : 30 ~ 17 : 00을 최장으로 합니다.

이용 신청에 관해서

접수는 이용 희망일 7개월 전인 달, 첫날부터 가능합니다.(교토시 국제교류회관의 휴관일을 제외) 단, 처음 1개월은 가접수 기간으로 하고, 신규 이용자의 예약을 우선합니다.

  • ①「자매 도시 코너・전시실 기획전 허가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②①신청서와 전시하고 싶은 작품 사진 등을 지참해서 방문, 상담 바랍니다 (예약 필요)
  • ③내용을 검토한 후, 저희 쪽에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실시할 경우에는「자매 도시 코너 전시실 기획전 공동 허가서」를 송부합니다.

협찬금

・공동전시 허가서 교부 후에, 지정 계좌에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불해 주십시오.(전자 결제, 신용 카드, 해외로부터의 송금으로는 지불 하실 수 없습니다.)


공동 허가 기준 등에 관해서

  • ①전시실 이용에 관해서는 교토시 국제교류협회 주최 사업 및 관련 사업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②같은 해 2 번 이상 기획전을 실시 할 수 없습니다.
  • ③기획전을 위한 전시실 이용은, 전체 한달에 2개까지입니다.
  • ④전시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ⅰ특정 정치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시
    ⅱ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시 또는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관련한 전시
    ⅲ회관 및 협회의 운영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
    ⅳ회관 및 자매 도시 코너 전시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
  • ⑤물품 판매 (작품 포함)이나 기부금을 모금하실 수 있습니다.
  • ⑥연주 등에 대해 회관의 다른 시설 이용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시 (설치 · 철거)에 관한 중요 사항

  • ①설치일 이전에 전시품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 ②전시 설치・철거는 신청자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5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 ③설치・철거 당일 전시품 반입・반출할 경우, 등록 차량 (2 대까지)은 업무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과 설치・철거일 이외의 날의 차량은 일반 주차 (유료)에 주차하십시오.
  • ④사용 기간에는 감시원을 반드시 한 명 이상 배치하십시오. 전시품 등의 도난 및 사고에 관해서는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벽면이나 전시용 패널에 못과 압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명기구는 충격에 약하므로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설비・비품을 현저히 훼손했을 때는, 현상 복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⑥철거는 오후 6시까지 마치길 바랍니다. 또한 책임지고 청소 및 사용 이전의 상태로 복구를 하고 협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⑦소음을 내는 등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을 금지합니다.
  • ⑧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주세요.
  • ⑨회관의 관리상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⑩기타 사용시 협회의 지시에 따릅니다.

기타

요항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전시실의 공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 협회에서는 취소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