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험

주요한 세금의 종류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금은 크게 나눠 국세와 지방세(도부현세, 시정촌세)가 있습니다.

★국가에 납입하는 국세:소득세, 주세, 소비세 (지방 소비세도 포함)등

★도부현세 및 시정촌에 납입하는 지방세:시, 부민세, 경자동차세 등



소득세 (국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1년간의 총소득으로부터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결정합니다.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의 소득세는 매월 월급으로부터 공제되고 있습니다.


소비세(지방 소비세도 포함)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그 금액의 8%~10% 가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가격에 소비세가 포함되어 표시되는‘내세’와 소비세가 별도로 가산되는 ‘외세’가 있습니다.


주민세(시, 부민세)

전년의 소득에 대해 1월 1일 현재 거주지로부터 징수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징수되는 세금

자동차란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지칭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중량세, 소비세등을 징수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4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중량세는 차량 검사시에 징수됩니다.


경자동차세(시정촌세)

매년 4월 1일 현재 경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부과됩니다. 경자동차란 경자동차, 원동기 자전거(스쿠터), 2륜 소형 자동차를 지칭합니다.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를 포함)

토지 및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징수되는 시정촌세입니다.


연말 정산/확정 신고

연말 조정이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매월 월급으로부터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 공제된 세금과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한 세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연말 조정’입니다. 이 것은 회사에서 수속을 합니다.



확정 신고란?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사람)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 금액으로부터 징수되는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신의 거주지 세무서에 확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경우는 세무서에 냅니다. 확정 신고의 서류는 세무서에서 배포합니다. (영어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주요한 보험의 종류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는 취로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제도로,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재류자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료보험, 연금보험, 노재보험, 고용보험, 간호보험 등 5종류의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한 회사에서,1주일 30시간 이상일하는 경우는 가입합니다.


①의료보험
입사 후, 회사로부터 성명, 성년월일이 쓰인 카드(건강보험증)를 받습니다. 병이나, 상처, 출산, 사망 등의 경우는, 곧 회사에 연락합시다. 병원에 건강보험증을 갖고 가면, 병원 창구에서 지불한 돈은, 쓰인 의료비의 원칙3할입니다. 보험료는 매달 월급에서 빠지므로, 자기가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후생연금보험
입사하면 연금수첩을 회사에 제출하여, 후생연금에 가입합니다. (연금수첩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새 수첩을 발행 받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자가 됐을 경우, 또한 자기가 사망 했을 때, 가족이 곧 회사에 연락합니다. 보험료는 매달 월급에서 빠지므로 자기가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간호보험
40세 이상 65세 미만 사람이 가입합니다. 65세부터 간호(병상에 누워 있는 채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의 목욕,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의 간호)와, 지원(집안 일, 몸차림 등의 일상생활의 지원)이 필요할 때, 간호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요금의 1할을 자기가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합하여 빠집니다.


④노재보험
출근도중이나 일을 할 때 상처를 입거나 병이 났을 경우, 의료비야 휴직에 대한 월급의 보상, 장애의 후유증, 사망으로 유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 연락합시다.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지불하므로, 자기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 노동자에게 적용 됩니다.
★근무처의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 기준 감독서


⑤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주로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로 실업 하였을 때, 다음 일을 찾을 때까지 생활을 지원해 주는 보험입니다. 1주일의 노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며, 일정기간 이상 고용될 예정인 경우는, 회사가 절차를 밟아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재직 중은 월급에서 빠지며, 회사의 부담 분을 더하여 회사에서 지불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그 후도 일할 의사가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사람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실업 전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일할 때에 월급과 일한 기간을 더하여 보험금을 헬로 워크에서 지불합니다. 또 자기 형편으로 퇴직한 경우와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우는 보험금을 받는 시기와 기간이 틀립니다. 퇴직할 때 주의하십시오.
★살고 있는 곳의 가까운 공공 직업 안정소


◆회사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간호보험(45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 만)은 저기가 가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이쪽
*회사의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배우자는, 연 수입이 130만엔 미만이면, 회사에 연락하여 부양가족의 인정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된 배우자의의료보험,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