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최사업・명의후원

회관 및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내용에 합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최・명의후원을 함으로서 신청자와 협회 쌍방의 활동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최・후원 신청

공최 또는 후원을 희망할 경우 이하 신청서에 기입과 함께 사업에 관한 자료를 사업과로 보내 주십시오. 사업종료 후 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